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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꼭 운전할 사람만으로 운전자 범위를 최소화 하라.

운전자 범위를 최소로 해야 한다.

아무나 운전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본인만 운전한다면 본인 한정으로,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한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운전자 범위를 절약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누구나 > 가족한정 > 부부한정 > 1인한정외 1인 > 기명 1인 > 1인 한정


2. 운전자 연령 특약은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의 연령 특약은 나이가 많을 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에 맞는 자동차보험 연령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
연령 범위를 절약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연령 > 21세 > 23세 > 24세 > 26세 > 30세 > 35세 > 43세 > 48이상


3. 차량에 설치된 옵션장치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
차량에 설치된 각종 옵션 장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신차 출고시 기본 장착된 차량 옵션 장치 외에

정비소 등에서 직접 장착한 옵션 장치 또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에 도움이 된다.
ABS 장착, 에어백 장착, 도난방지장치, GPS 장착 등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에 도움이 된다.

 

4.자동차보험 담보금액 자신의 형편에 맞게 설정하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가입하거나

설계사가 가입하라는 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자신의 형편, 운전 스타일, 과거 사고 경력, 중요도 등을 따져서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 담보의 보험료가 높은 순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차량손해 > 대물 > 대인 I  > 대인 II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여기서 1) 자기차량손해는 보장금액이 적은데도 보험료가 비싼 편이므로

  자신의 자동차가 오래된 차거나 실제 자동차견적가가 낮은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자손에서 과실상계 등을 고려 1~14 급수별로 차등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 보다는

  보험료는 좀 비싸더라도 쌍방과실인 경우도 과실상계없이 실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는

  자동차상해를  권장한다. (이런 것에 보험룔 아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3) 여기 대물배상은 요즘 외재차와 고급차량의 증가, 다중충돌, 도로주변 건물 등에  돌진으로

    예전 1억 보단  2억~10억 까지도 선택가능해졌다.(몇 천원 차이 밖에 안난다.)


5.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에 따라 보험료 절약 효과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에 따라 보험료는 내려간다.

물론 할증이 되는 사고나 교통 법규 위반 등을 범하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가입 경력의 경우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외국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주므로 잘 활용하면 보험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

 

6. 물적할증기준과 자기차량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활용하라.

1) 자차에서 자기부담금이란

차량 사고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일정한 금액(차량손해액의 20% 정률제)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비중이 크므로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여서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 예를들면 자기부담금 최소 20(물적할증기준x10%), 최대 50만원 조합 )

 

2) 대물할증기준이란

과거 사고(대물/자차)로 인한 할증기준이 50만원이였지만,

2010. 1. 자동차보험부터는 사고시 할증기준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근래 몇 년간 외재차 등 차량가격이 고가인 차가 많다보니

웬만한 사고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고가 없다면야 좋겠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에 할증기준 금액을 올린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료 차이가 대략 1만여원 정도이므로 물적할증기준은 200만원으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게 된다.

 

7. 자동차 보험 가입후 최소연령이 적용되면 환급받아라.
자동차 보험 가입 후에 운전자의 연령이 변경된 경우 보험료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
운전자 연령 변경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 후 자녀가 군입대, 유학을 간 경우
2)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전연령 특약으로 가입 후 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된 경우

 

--->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약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통해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교통 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부주의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료는 할인이 아닌 "할증"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1. 사고를 내지 말자

자동차보험료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될수록 크게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이 보험료라는 수입적요소와 보상이라는 지출적요소의 두 가지 수리적 상관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상 수입적요소와 지출적요소는 동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출의 확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입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즉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비싸지게 됨을 뜻합니다.

 

따라서 통계에 따른 분석에 의하여 보험가입후 무사고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는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무사고 운전으로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며, 보험료도 낮추어 경제적 혜택을 보는

1석2조의 효과를 얻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교통법규준수

교통법규위반준수요율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교통법규위반준수여부에 따른 보험료차이는 최고 약 20%까지 차이가 납니다.

 

-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되나,

- 음주운전 1회 10%, 2회 이상 10% 할증

- 무면허, 뺑소니 운전 1회 적발 20% 할증

-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2~3회 5%, 4회이상 10% 할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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