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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동문회의 회칙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회칙의 필요성이 거론 되던바 아래와 같이 초안을 만들었으니

동문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즐거운 연휴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래 글도 읽고 좋은 의견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18회 동창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 제18회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통해 모교와 회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위한 사업

2.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3.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업

제4조 (설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모교의 18회(1977년) 졸업 또는 수료한자로 한다.

2.준회원은 18기와 같은 기간 모교에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3.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선생님으로 한다.

4.명예회원은 모교와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각종 집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2. 임원의 선출에서의 선거권,피선거권

3.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결의된 사항을 이행할의무.

제8조 (회원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상실된다.

1. 반국가적 행위 또는 반인륜적 행위로 본회 및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킨자.

제3장 임원과 직무

제9조 (임원)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수있다.

1. 고    문 : 약간명

2. 명예회장 : 약간명

3. 회    장 : 1인

4. 부 회 장 : 10인 (수석 부회장 2인)

5. 감    사 : 1인

6. 사무국장 : 1인

7. 교류협력국장: 1인                                                 

8.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를 구성할수있다.집행부는 회장,부회장,감사,사무국장,교류협력국장으로 한다

9. 본회는 회칙에 규정되지않은 사항을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경우 회장단회의를 소집할수있다.회장단은 회장,고문,명예회장,사무국장등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고문 및 명예회장은 역대 회장 및 집행부에서 추대된 자로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각반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부회장단은 수석 부회장1명을 선출할수있다.

회장은 별도의 수석 부회장 1인을 지명 할 수 있다.

4. 감사,사무국장,교류협력국장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의 시작은 매년 1월 1일 부터로 한다.

2.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권한 및 임무)

본회의 임원은 간섭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임무는 다음 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동창회 전반을 통괄하며 총회 및 회장단과 집행부의 의장이 되어 회의 소집 및 의결안을 최종 결정한다.

2.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의 애경사를 챙기고,각반별 정기모임을 주선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매년 사무국장으로부터 일 년간 의 총수입 지출에 관한 경과보고를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하여, 정기 총회 7일 전까지 동기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총회 당일 서면으로 전체회원에게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의 동기회 모임에 관한 공고와 기록,진행을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재원을 회장의 동의 하에 관리 운용하며, 그 내용을 시행 후 7일 이내에 본회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다. 또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 지출을 결산하여 정기총회 20일 전에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감사에게 서면보고한다.

5. 교류협력국장은 총동창회를 비롯한 선후배 동기회 등과의 대외적인 교류혁력증진을위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장 모임 구성

제13조(본회의 모임)

 본회의 모임은 총회 및 임시 모임, 공식행사모임, 취미행사모임, 반별소모임으로  하며, 기타 개별적 모임에 대하여는 규정치 아니한다.

1. 총회는  년 1회 송년회를 겸하여 12월 중에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전 회원이 출석하여 본회의 회장 선출 및 회계감사 보고를 받으며, 회비 운용 방안과 기타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

2. 임시모임은 통상관례에 의한 사유가 있을 시 회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3. 공식 행사 모임이라 함은 총 동창회 행사 모임 등 을 말하며 별도의 연중 행사 계획을 사전고지하고 진행 한다.

4. 취미 행사 모임은 산악회 모임과 골프 모임등을 말하며, 각 모임의 대표가 주관한다.

5. 반별 모임은 본회운영의 기초로 각 반대표인 부회장이 주관하며, 그 회수 및 시기 장소는  부회장이 주관한다.

6. 모든 모임의 장소와 시간은 임원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회원들의 사정에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4조 (재원 및 회비집행)

1. 본회의 재원은 30주년 행사 시 모금된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하며, 각 행사모임간 참가 회비, 찬조금,기부금 으로 충당한다.

2. 각 행사의 필요 경비는 당일 참석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애사에는 본회의 조기를 보내고 본회 명의로 별도로 정한 금액을 조의금으로 전달 한다.

4. 정회원이 아닌 기타 회원의 애사에는 본회 명의의 조기는 제공하되 조의금은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석회원의 의견에 따라 조의금을 갹출할 수 있다

제6장 회칙개정

제15조 (발의 및 의결)

1.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가 있을 경우 그 안건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2. 회칙 개정 건의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발의 및 의결 일정을 인터넷사이트에 공지한다.

3. 회칙의 제,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개정)

1.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2. 본회칙이 개정될경우 개정일로부터 즉시발효된다.

제2조 (상벌)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집행부 또는 총회의 결의로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집행부 및 총회의 결의로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조 (기 타)

1. 본회는 비영리 단체 이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회장단에서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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